국기에 대한 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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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효정 | 등록일 | 09.09.14 | 조회수 | 430 | ||||||
우리 나라의 국기(태극기)에는 우리 겨레의 전통과 얼이 담겨져 있다. 태극기를 우러러보면 우리는 지난날 민족이 겪은 숱한 수난을 생각나게 하고, 오늘의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1876년 고종 13년 일본과의 수호 조약을 맺을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완강한 쇄국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금해오다가 일본과의 수호 조약을 맺음으로써 국제 관계에 의한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어 미, 영 등에서도 통상을 교섭해 오게됨에 따라 국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1882년 8월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배안에서 태극 사괘로 국기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일본 고오베에서 이를 게양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 국기를 사용하게 된 시초였다. ◑1883년 음력 1월 27일 당시의 외교 통상 사무를 취급하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건의에 따라 태극기를 사용하도록 왕명으로 공포하였다. 태극기의 게양 및 관리 요령 ( 일부 개정됨 ) 1.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① 경축일 1월1일(신정), 3월1일(3․1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② 조의를 표하는 날 ; 6월6일(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2.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야간에는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②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함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의 시각은 다음과 같음.
③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소의 눈, 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3.국기의 관리 ①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 함. ②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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