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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예절
작성자 윤효정 등록일 09.09.14 조회수 430
 

우리 나라의 국기(태극기)에는 우리 겨레의 전통과 얼이 담겨져 있다. 태극기를 우러러보면 우리는 지난날 민족이 겪은 숱한 수난을 생각나게 하고,  오늘의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1876년 고종 13년 일본과의 수호 조약을 맺을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완강한 쇄국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와의 교섭을 금해오다가 일본과의 수호 조약을 맺음으로써 국제 관계에 의한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어 미, 영 등에서도 통상을 교섭해 오게됨에 따라 국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1882년 8월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배안에서 태극 사괘로 국기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일본 고오베에서 이를 게양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 국기를 사용하게 된 시초였다.

◑1883년 음력 1월 27일 당시의 외교 통상 사무를 취급하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건의에 따라 태극기를 사용하도록 왕명으로 공포하였다.


  태극기의 게양 및 관리 요령 ( 일부 개정됨 )

1.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① 경축일

    1월1일(신정), 3월1일(3․1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② 조의를 표하는 날 ; 6월6일(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2.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야간에는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②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함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의 시각은 다음과 같음.

       

기       간

게 양   시 각

강 하   시 각

3월~10월

11월~다음해 2월

07 : 00

07 : 00

18 : 00

17 : 00

  ③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소의 눈, 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3.국기의 관리

  ①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 함.

  ②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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