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년 하반기 학교급식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52

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1, 학교급식법령해설서에 의거

‧ 하반기 보호자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전글 2022년 3월 학교급식물품 내역
다음글 2021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