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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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찬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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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시 현행법상 과태료 8만원인 금액이 2021. 05. 11.부터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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