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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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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김영찬 등록일 21.04.19 조회수 30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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