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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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찬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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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 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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