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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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인옥 | 등록일 | 16.02.24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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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 훈령 제5호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24일 운동중학교장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 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 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3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 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 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 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 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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