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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6.02.24 조회수 100
첨부파일

운동중학교 훈령 제5호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24일

운동중학교장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 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 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3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 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 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 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 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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