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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6.02.1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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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 공고 제 2016-4 호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3조의2)

나. 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 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1-8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117번길 83(운동동, 운동중학교)

 전 화 : (043)291-8805, FAX : (043)286-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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