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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96
첨부파일

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1. 위원회명: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2. 기능: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업무 추진

3. 신청기간: 2023320(월) - 3월 24(목) 12시까지

4.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총 2명

5. 위원 선출방식: 입후보 지원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일시를 정하여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예정 

 

- ·개정위원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표 10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

위원회 구성 및 재·개정 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학교규칙운영메뉴얼에 따름 

 

 

붙임 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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