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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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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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1. 위원회명: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2. 기능: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업무 추진 3. 신청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3월 24일(목) 12시까지 4.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총 2명 5. 위원 선출방식: 입후보 지원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일시를 정하여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예정
- 제·개정위원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표 총 10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 - 위원회 구성 및 재·개정 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학교규칙운영메뉴얼』에 따름
붙임 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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