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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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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규정 제5조에 제1항에 의하여 2023323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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