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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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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0.07.23 조회수 65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기존

변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해열제 복용 후 7.26.() 열이 내려간 경우 7.29.()부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7.26.()에 열이 내려가고, 7.27.()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질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천식이나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기침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할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 내역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등교가능)

,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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