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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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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천민경 등록일 20.07.21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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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 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62-1판의 약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시 등교 가능에서 변경됨)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두 가지 제출)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참고사항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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