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25.02.27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
||||
1. 허용 기간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절차 - 신청 : (주말, 공휴일, 방학 제외) 체험학습 시행 3일 전 신청 - 보고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참조 |
다음글 | 2025. 결석 신고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