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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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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25.02.27 조회수 2
첨부파일

1. 허용 기간 

  •  국내는 7일 이하국외는 30일 이하까지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공휴일,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2. 내용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3. 절차 

신청 : (주말, 공휴일, 방학 제외) 체험학습 시행 3일 전 신청

- 보고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붙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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