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석 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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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주 | 등록일 | 25.02.27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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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결석(예정)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고, 결석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의 종류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 법정 감염병, 경조사,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 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함.(경조사에 따른 증빙은 담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별도 안내 참조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 - 아래의 사유의 결석은 출석 인정되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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