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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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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결석 신고서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25.02.27 조회수 2
첨부파일

* 학생이 결석(예정)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고, 결석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의 종류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2일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담임선생님께 통화문자면담 등을 통해 결석 상황 알림 또는 처방전이나 약봉투 첨부

    나. 3일 이상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 신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첨부

 

  2. 미인정 결석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기타 결석이 아닌 경우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의 인정이 선행되야 함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법정 감염병경조사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경조사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함.(경조사에 따른 증빙은 담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별도 안내 참조

 

 

*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

  - 아래의 사유의 결석은 출석 인정되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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