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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4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 10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1)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5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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