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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2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 6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5

     

의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 교원위원 입후보자현황 및 무투표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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