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생의 성교육
작성자 안길자 등록일 13.03.19 조회수 253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정에서 혼자 있는 어린이가 늘어나고,학교 운동장, 학원, 가정, 어린이 놀이터 등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아는 사람에 의한 유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세 미만 유아대상의 성폭력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높은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피해 어린이의 52%가 2회 이상의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및 인지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성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 및 교사등 주변에서 조기에 피해사실을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싫은 느낌’과 ‘불쾌한 느낌’에 대해 거절하도록 가르치세요!

아이가 속옷을 입었을 때 " 옷 안의 네 몸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돼“라고 거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의의 비밀’과 ‘나쁜 비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어린이에게 가해자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다.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마라” 또는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고 말해 주고 반드시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도 있음을 교육시겨 주세요.

 

3. 어린이에게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이야기해라”라고 알려주세요.

더불어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차라도 절대 타지 말라고 일러 줍니다.

 

4. 어디 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꼭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오면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공공 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친구, 어른과 함께 타도록 일러줍니다.

5. 호신용 호루라기를 늘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자녀의 이상 행동을 보고 성폭력 피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악몽을 꾸거나 잘 때도 불을 켜놓으라고 한다.

2. 자주 복통을 호소한다.

3. 7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소변을 자주 보려 한다.

4.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으며, 평소보다 부모에게 매달린다.

5. 집중력과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6. 계속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자 자위행위를 한다.

7. 특정인물, 단어(예: 아저씨,오빠 )등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

8.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예:잠지, 고추 등)들, 특히 성과 관련한 용어들을 자주 쓰곤 한다.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어린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봅니다. 어린이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말해도 좋아”라고 다그치지 말고 스스로 이야기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2.“그 사람이 또 괴롭히면 엄마나 아빠에게 바로 말해라”라며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심시킵 니다.

“우리가 아무 병이 없어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 는 거야”라고 안심시키며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외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어린이 앞에서 지나친 걱정은 금물입니다.

4.가해자에 대한 심한 말을 삼가고,“그 아저씨가 한 일은 나쁜 짓이야. 그 아저씨가 너나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할께”라고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5.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경찰서, 산부인과 등을 통해 증거조사를 하기 전까지

① 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거나 혹은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증거가 소멸 될 우려 가 있으므로 절대 씻기지 않습니다.

② 성폭력이 있었던 장소,날짜, 시간과 가해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을 바로 물어봐서 기록해 둡 니다.

③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물건 등을 모야 종이 봉투에 보관하고 그 장소 는 되도록 그대로 보존해 둡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및 ONE-STOP지원센터

여성 긴급 전화「1366」(시·도 권역별 설치)-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전화 상담

ONE_STOP지원센터( 시·도 권역별 지원체제 마련)-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 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진료· 수사·법률 등 통합 서비스 지원

 

 

이전글 가정에서의 비만관리
다음글 3월 보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