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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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기영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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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한다고 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내용 살펴 보신 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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