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복기영 등록일 20.06.19 조회수 173
첨부파일

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천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행정예고기간 : 2020. 6. 8. ~ 2020. 6. 28.(20일간    시 행 일 : 2020. 6. 29.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이전글 2020년 충북 관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다음글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