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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2.11.19 조회수 256
첨부파일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교과부예규 제48호)개정 안내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일부개정 2011.6.21.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1호

일부개정 2012.6.29.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모사전송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인으로부터 모사전송(이하 FAX라 한다)민원 발급신청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여야 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관) ①FAX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을 포함한다)

4. 국·공립 유치원

②초․중등학교 민원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및 국․공립대에서의 발급과 대학민원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한다.

제4조(발급절차) ①민원인은 별지 제2호 서식 FAX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교부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제3호서식의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별표1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별표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민원의 종류)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6조(민원의 처리기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증명서 및 기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발급수수료)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증명기관 고무인 (제4조 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증명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2] 교부기관 고무인 (제4조 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3]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5조 관련)

연번

민 원 서 류 명

비 고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퇴직예정증명서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3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14

고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5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6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17

폐지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8

졸업증명서

19

졸업예정증명서

20

성적증명서

21

제적증명서

22

재학증명서

23

교육비납입증명서

24

생활기록부 사본

25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26

병사용 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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