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
||||||||||||||||||||||||||||||||||||||||||||||||||||||||||||||||||||||||||||||||||||||||||||||||||||||||||||||
---|---|---|---|---|---|---|---|---|---|---|---|---|---|---|---|---|---|---|---|---|---|---|---|---|---|---|---|---|---|---|---|---|---|---|---|---|---|---|---|---|---|---|---|---|---|---|---|---|---|---|---|---|---|---|---|---|---|---|---|---|---|---|---|---|---|---|---|---|---|---|---|---|---|---|---|---|---|---|---|---|---|---|---|---|---|---|---|---|---|---|---|---|---|---|---|---|---|---|---|---|---|---|---|---|---|---|---|---|---|---|
작성자 | 동락초 | 등록일 | 12.11.19 | 조회수 | 308 | |||||||||||||||||||||||||||||||||||||||||||||||||||||||||||||||||||||||||||||||||||||||||||||||||||||||||
첨부파일 |
|
|||||||||||||||||||||||||||||||||||||||||||||||||||||||||||||||||||||||||||||||||||||||||||||||||||||||||||||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교과부예규 제48호)개정 안내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일부개정 2011.6.21.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1호 일부개정 2012.6.29.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모사전송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인으로부터 모사전송(이하 FAX라 한다)민원 발급신청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하여야 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관) ①FAX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국·공·사립 초·중등학교(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을 포함한다) 4. 국·공립 유치원 ②초․중등학교 민원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및 국․공립대에서의 발급과 대학민원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한다. 제4조(발급절차) ①민원인은 별지 제2호 서식 FAX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교부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제3호서식의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별표1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별표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민원의 종류)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6조(민원의 처리기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증명서 및 기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발급수수료)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증명기관 고무인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2] 교부기관 고무인 (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3]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5조 관련)
|
다음글 | Home-edu 민원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