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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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미 | 등록일 | 11.03.20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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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2011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1차 : ’11. 3. 14 ~ 5. 15 (2개월간) - 2차 : ’11. 9. 1 ~ 10. 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2011. 3. 21. 동 락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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