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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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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홍보[학교운영위원]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3.04.05 조회수 19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이에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1.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 접수시기언제든지 접수 가능

◦ 조성방법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 자발적 조성(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 기 탁 자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학부모 참여 가능(학부모만이 대상일 경우 조성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기금 조성운영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탄 금 중 학 교 장

                                 탄 금 중 학 교 운 영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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