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홍보(학교운영위원) |
|||||
---|---|---|---|---|---|
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
||||
본교에서는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님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 접수시기: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조성방법: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 자발적 조성(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 기 탁 자: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학부모만이 대상일 경우 조성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기금 조성, 운영, 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탄 금 중 학 교 장 탄 금 중 학 교 운 영 위 원 장
|
이전글 | 2021.5월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내역 |
---|---|
다음글 | 2021회계 2021.4월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