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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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금중 | 등록일 | 24.04.10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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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학급·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자율계획 봉사활동)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 나.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2024. 4. 9. 탄 금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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