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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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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23.04.04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생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 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2

학생 봉사활동 절차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창체) 10시간 내외,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에서

적정 시수 편성 권장

, 고입 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예정)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제거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학급·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자율계획 봉사활동)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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