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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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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가정톹신문
작성자 심효선 등록일 21.07.16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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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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