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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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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생계보호 지원 안내 홍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09.06.10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최근 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1,326,609원 이하)

   - 재산 : 총재산(금융재산 포함)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 지원기간 : ’09. 6. 15 ~ 12. 15 (최장6개월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5일 계좌 입금(6~12월)

■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재산관계 :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채증명원 등

     - 소득관계 : 진단서, 재학증명서, 퇴직증명원 등

  ○ 신청기한 : 2009. 11. 05일한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민지원과 민생안정추진TF (850-5970 ~ 75)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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