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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확인서및 체류기간확인서 제출 변경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09.04.27 조회수 105

안녕하세요?

2009.1.1자로

특례입학자의 신입 및 전, 편입학시 필요하였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간확인서>> 대신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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