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
---|---|---|---|---|---|
작성자 | 박동진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288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일시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결과 |
---|---|
다음글 | 수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