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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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홍찬 | 등록일 | 21.10.14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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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수성초등학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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