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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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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5.06.04 조회수 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5.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드립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

교육활동 보호 제도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하여 2023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5]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교원지위법 제 19조 및 관련 법령)

공무방해(업무방해):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보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이석하거나, 수업 도구를 던지는 등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인정될 수 있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원격 수업 포함)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을 괴롭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특이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의 임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무고,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손괴, 성폭력 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2023.09.01.)

교사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학생에게 주의·조언,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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