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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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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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5.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드립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하여 2023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공무방해(업무방해): 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보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행위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이석하거나, 수업 도구를 던지는 등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인정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등 무단 배포 행위: 교육활동(원격 수업 포함)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을 괴롭히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특이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의 임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무고,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손괴, 성폭력 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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