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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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암초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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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성암초등학교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2.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 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관련학생이라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대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이라면, 아이가 억울 해 하는 상황은 충분히 수용해 주시되,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해 주세요. ◦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보호자는 피해관련학생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며, 함께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는 등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 가해관련학생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 없이 피해관련학생에게 접근하는 경우,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여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제」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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