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25.06.04 조회수 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성암초등학교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문화 책임규약 맺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발생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들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 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관련학생이라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대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이라면, 아이가 억울 해 하는 상황은 충분히 수용해 주시되,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해 주세요.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보호자는 피해관련학생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며, 함께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는 등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해관련학생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 없이 피해관련학생에게 접근하는 경우,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여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동의 하에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우관계의 회복을 돕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이전글 2025. 교육활동 보호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5. 6월 보건소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