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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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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2.04.19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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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보상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 중대사고의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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