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 처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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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16.01.27 | 조회수 | 193 | ||||||||||||
FAX민원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 FAX민원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상민원의 종류
제증명수수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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