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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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16.01.27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
즉시민원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 검정고시 관련, 폐쇄학교 제증명,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실적증명 등 민원인 구비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도 가능 유기한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유기한민원의 종류 :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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