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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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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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은 물론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들(유예,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응시 등)도 사전에 꼭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듣고, 희망 여부를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49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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