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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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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3.03.16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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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 담임 협조

학교

학교폭력 사건발생 인지

신고접수 및

학교장/ 교육지원청

보고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사안 조사

(관련학생/

보호자 면담)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초기 사안접수 후 48시간 이내 보고(성범죄는 즉시 신고)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 또는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7일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조치 이행

교육

지원청

(학교 요청시) 현장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교내봉사)

4(시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2023. 3. 13.

수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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