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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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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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와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제1호(서면사과) ②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③ 제3호(교내봉사) ④ 제4호(시회봉사) ⑤ 제5호(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⑥ 제6호(출석정지) ⑦ 제7호(학급교체) ⑧ 제8호(전학) ⑨ 제9호(퇴학) 2023. 3. 13. 수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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