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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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래람 | 등록일 | 14.03.17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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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4.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무투표 선거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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