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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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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학교 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수봉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26번길 19(읍내리 209번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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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21일 (학교장의 학교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각종 체험학습 방학등) 기간과 일수는 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신설)학교장 재량 휴업일 : 당 해 년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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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 학급 수는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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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부모가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7일 이내로, 연간 수업 일수의 10%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 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 국내ㆍ외 위탁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단, 유예・면제・정원외 관리대상자가 다시 의무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취학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취학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을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시행
  령 제50조 제2항 참조).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부장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수업 일수는 주5일 수업제 자율 도입 지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에 따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주5일수업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초・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 의 형편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②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주 수)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 (190일 이상)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로 편성한다. (개정 2012.03.01.)
제1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진단ㆍ월말ㆍ중간ㆍ기말(학년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료ㆍ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신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3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를 인정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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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 및 휴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관할청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편입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특례입학대상자)가 전ㆍ편입학하고자 지원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서류 심사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년 정원의 2%범위 안에서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일(또는 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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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제22조(구성) 위의 제14조에서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교과별 2인-5인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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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기타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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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학생 포상 및 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및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생의 징계 사항 및 지도의 종류, 지도 방법 및 학생포상, 징계 외에 학생 지도 방법 및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수봉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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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 (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 한다.
제28조(기능)
①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기타 체험학습활동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4. (신설)학생 연구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② (신설) 학교의 장은 각종 탐구활동 및 경시대회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ㆍ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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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제30조(구성)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1조(운영방법)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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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학칙 개정
제32조(학칙개정)
①・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로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제 ・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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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03.01)개정
재2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제3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의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3.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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