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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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초등학교 4명, 유치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초등학교 3명, 유치원 1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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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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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 때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통합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3. 2. 17.>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23. 2. 17.> - [처음으로가기]
-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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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처음으로가기]
- 제5조 (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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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후보등록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처음으로가기]
- 제6조 (지역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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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처음으로가기]
-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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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으 교원이 아닌 자, 즉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인 자로 선출한다.
② 반드시 무기명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처음으로가기]
- 제8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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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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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17.>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2. 17.>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고,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는 경우, 교원위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신설 2023. 2. 17.>
⑥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17.>
⑦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위원직을 상실한다.<신설 2023. 2. 17.>
⑧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 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 설 2023. 2. 17.> - [처음으로가기]
- 제10조 (건의사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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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처음으로가기]
- 제11조 (회기 및 정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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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는 회기 당 2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처음으로가기]
-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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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 소위원회, 평생교육 소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 등을 둘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 [처음으로가기]
- 제13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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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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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 [처음으로가기]
- 제15조 (심의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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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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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규정안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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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 [처음으로가기]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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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3조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윙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지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위원 정수는 본교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가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1998. 5. 28. 훈령 제2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 4. 30. 훈령 제3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0. 3. 28. 훈령 제3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1. 6. 9. 훈령 제5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 4. 30. 훈령 제6호)
- 이 규정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 7. 7. 훈령 제8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04. 15. 훈령 제9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02. 21. 훈령 제1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18. 훈령 제1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12. 18. 훈령 제11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2. 19. 훈령 제12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 2. 17. 훈령 제13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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