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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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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 선출홍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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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희 등록일 23.03.02 조회수 72

배움존중소통으로 함께 더 행복한 수봉 교육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발 송 일: 2023.3.2.

담당부서: 행정실

연 락 처: 872-2018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3.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 : 5, 교원위원 : 4, 지역위원 : 2)

위원의 임기 : 202341일부터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3. 3. 20.까지

지역위원 : 2023. 3. 29.까지

선출 인원

학부모 위원 : 5(4, 1)

교 원 위원 : 4(3, 1)

지 역 위: 2

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 원 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 역 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872-201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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