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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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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법사랑 「학급자치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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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승아 등록일 14.06.09 조회수 2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댁내에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수봉초등학교는 2014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법사랑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하게 되었

습니다.

학생자치법정2006년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의 주도로 개발된 독창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모델은 미국의 청소년 법정에서 비롯된 것입

니다.

학생자치법정은고등학교에서 먼저 실시되었고 ‘065개교’07

17개교‘0935개교’1049개교‘11388개교’12660개교(

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급증)‘131,045개교’14

1,600개교(초등학교로 확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학급자치법정이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이르는 말로,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급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일정한 횟수(보통 5)

이상 어긴 경우에 학급별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급자치법정을 열어 과벌

점자 학생에게 교육처분을 내려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더 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수봉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급자치법정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자녀들이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며 법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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