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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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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승아 등록일 13.05.23 조회수 188
첨부파일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동법 시행령 개정

(‘11. 8. 20.시행 따라 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표시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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