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12월 7일까지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 개정 의견(안) | 개정이유 | 제3조 | [적용근거] 추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근거 반영 | 제5조 2 | 학습권 제한 신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분리로 인한 학습권 제한 반영 | 제7조 3 |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 타인의 소유물 배상 신설 필요 | 제19조 4 | 지도의 종류, 지도방법 삭제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제6장의 내용과 중복되고 구제화되지 않아 삭제 필요 | 제20조 1 | 제6조→제19조 |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 제20조 3 | 3항 삭제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제6장의 내용과 중복 또는 고시와 맞지 않아 삭제 필요 | 제21조 | 제6조→제19조 | 내용의 적합성에 따라 제 19조로 변경 | 제22조 | 제6조→제19조 | 제6장 제25조 ~제35조 | 제6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25조 생활지도의 범위 제26조 생활지도의 방식 제27조 조언 제28조 상담 제29조 주의 제30조 훈육 제31조 훈계 제32조 보상 제33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제34조 의의제기 제3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신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방식에 따른 해석에 구체화가 필요 제30조 7항의 학생 분리, 제 33조 소지품 분리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학교 규정이 필요 | 제36조 | 제36조로 변경 1,2항으로 구분 | 제25-제35조 신설로 조 변경 항 구분 | 부칙 4조 | 4조 신설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 대비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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