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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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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 실시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3.23 조회수 81

.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실시 시기) 2023. 3. 22. (1회 이상)

(운영 방법) 교직원 연수 활용

 (운영 내용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생 전체

(실시 시기) 2023. 3. 22.~3.31. (1회 이상)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운영 내용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실시 시기) 2023. 3. 21. (1회 이상)

(운영 방법)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운영 내용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 및 소통방법, 가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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