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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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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 시 등교중지 안내(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12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코로나19 주요증상(유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으로  등교중지되는 경우, 확진 및 PCR검사시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담임교사에게 제출)를 안내 해 드립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붙임서식)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시 일시적관찰실(본관 2층 운영회의실)에서 관찰 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귀가 안내 

*유증상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자가진단 앱에 참여 권고(확진시 정보 입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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