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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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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2.06 조회수 50
첨부파일

수봉초등학교 공고 제2023-1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6

수봉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2.10.14.)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2~ 3항 조항 개정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변경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수 변경

- 9(위원의 자격)

: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일부 개정(1~2) 및 신설(5~7)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 유지, 위원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노력 의무 및 자격 상실의 경우 신설

- 15(심의결정의 통지)

: 기간 단축(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개정)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3. 2. 6.() ~ 2023. 2. 13.()

. 의견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전 화: 043-872-2018 (FAX: 043-872-7948), 전자우편: essubong@korea.kr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19

. 의견 제출 내용: 개정 안내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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