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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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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1.29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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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고

     

수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부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없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봉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수봉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872-2018 (FAX: 043-872-7948)

이메일: essubong@korea.kr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19

.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봉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bong-e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72-2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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