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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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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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체험학습이 한시적으로 45일까지 허용되며 가정학습으로 인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와 학습 결과물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정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은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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