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규정(학생 체벌 및 징계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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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4.25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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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초등학교 201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입니다. 붙임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학생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본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의 학생 체벌(신체적고통) 을 금하고 있습니다. - 각종 연수나 협의회 시 교직원 특별 연수 실시(주1회 이상) 2. 학생 체벌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1차적으로 담임교사와 상담해주시고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와 상담 바랍니다. 3. 상담방법 - 학교내방 면담 : 방문 일자 및 시간 사전 협의 후 실시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상담자(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상담 실시하며 상담 내용이나 인적사항은 비공개 - 인적사항 비공개 상담 : 원칙적으로 상담을 제한하며 부득이 비공개 상담을 요청할 시 사실 확인 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 구두 주의조치(2회 이상 서면 경고) ** 학부모님과 학생 보호자께서는 위의 상담 방법 및 절차를 확인 하시어 가급적 면담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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