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생활규정(학생 체벌 및 징계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4.25 조회수 315
첨부파일

수봉초등학교 2012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입니다.  붙임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학생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본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의 학생 체벌(신체적고통) 을 금하고 있습니다.

  - 각종  연수나 협의회 시 교직원 특별 연수 실시(주1회 이상)

2. 학생 체벌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1차적으로 담임교사와 상담해주시고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와 상담 바랍니다.

3. 상담방법

   - 학교내방 면담 : 방문 일자 및 시간 사전 협의 후 실시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상담자(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상담 실시하며

     상담 내용이나 인적사항은 비공개 

   - 인적사항 비공개 상담 : 원칙적으로 상담을 제한하며 부득이 비공개 상담을 요청할 시 사실

     확인 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 구두 주의조치(2회 이상 서면 경고)

 ** 학부모님과 학생 보호자께서는 위의 상담 방법 및 절차를 확인 하시어 가급적 면담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2012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다음글 제14회 음성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